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등)
  • 분류고시
  • 관련근거고시 제2026-176호(약제)
  • 게시일2026-09-01
  • 조회수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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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2.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76호(2026.9.1.)



■ 고시 개정 사유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 및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바이알 단위를 ‘성분의 IU 단위’로 변경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55호(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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