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인정기준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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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 등)
분류
고시
관련근거
고시 제2026-176호(약제)
게시일
2026-09-01
조회수
447
고시 제2026-176호 follitropin-α +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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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개정 전체내용
1.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아 래 -
가.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
(Hypogonadotropic hypogonadism(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1)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 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
2)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였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에 투여 시 인정
나. LH결핍 환자의 보조생식술에 follitropin-α 300IU, lutropin α 150IU/day까지 투여한 경우
2.허가사항 범위(용법·용량)를 초과하여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요양급여를 인정함.
3. 상기 1, 2. 중 보조생식술에 투여 시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고시 개정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6-176호(2026.9.1.)
■ 고시 개정 사유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품명: 퍼고베리스주)」급여기준에 따라 요양급여 인정함. 단, 고시 구분의 품명에 ‘등’ 추가 및 세부인정기준 및 방법의 바이알 단위를 ‘성분의 IU 단위’로 변경함.
■ 관련근거
<요양급여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
■ 변경 전 고시번호(시행일자)
고시 제2024-55호(202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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