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고시 | 조회수 | 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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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위] 고시 제2020-147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
관련근거 | 고시 제2020-147호(행위) | ||
게시일자 | 2020-07-10 |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 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34호, 2020.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0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너701 증상 및 행동 평가척도 항목 재분류 ○ 시행일 : 2020.8.1.부터 ○ 문의사항 연락처 - 의료수가개발부 ☎ 033-739-15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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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
담당부서 | 의료수가개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