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의료급여)재정 지킴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또는 부당청구하여 건강보험(의료급여)재정이 낭비 되는 것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입.내원 일수 증일 또는 이중 청구,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미실시 진료(투약)급여 비용 청구,
무자격 의료인 진료비(조제료)청구, 의료 인력 관련 거짓청구 유형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당청구 신고 유형
부당청구 신고 유형 | 내용 | 신고 |
---|---|---|
입·내원 일수 증일 또는 이중 청구 | 실제 입원 또는 내원(내방) 사실이 없음에도 입원 또는 내원(내방)하여 진료(투약)한 것으로 청구하거나, 내원(내방)일수를 증일하여 거짓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하기 신고내역 |
비급여 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
비급여대상(예: 단순비만, 탈모, 예방접종, 점(사마귀, 기미)제거, 단순포경수술 등)에 대해 진료한 후 그 비용을
에게 전액 또는 일부 징수하고 보험청구 가능한 상병을 붙여 일부 또는 전부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관련) |
신고하기 신고내역 |
미실시 진료(투약)급여 비용 청구 | 내원일수를 제외한 진료(예: 처치, 투약, 방사선, 검사, 물리치료 등)에 대하여 실제 실시하지 않고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하기 신고내역 |
무자격 의료인 진료비(조제료)청구 | 의사(약사)가 아닌 자가 진료(조제)를 실시하고 진료(조제)비 등을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하기 신고내역 |
의료 인력 관련 거짓청구 | 심사평가원에 신고한 의사, 약사, 물리치료사 등 의료인력이 실제 근무하지 않거나 신고와 다르게 근무하고 진료(조제)비, 물리치료료 등을 청구한 경우를 말합니다 | 신고하기 신고내역 |
주1) 반드시 실명의 제보로써 제보자의 연락처,주소 등이 정확하게 기재 되어야 합니다
주2) 제보자가 해당
에 근무하였거나 근무하는 경우에는 반드시<내부종사자 공익신고>란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짓청구 등 신고시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합니다
- 진료 행위와 관련된 의료진과의 마찰, 분쟁 및 의료진의 불친절, 민영보험 관련한 사항(상병 변경 등), 요양급여 내역의 과잉진료 여부 확인요청 등은 접수 대상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 신고자의 신분 및 신고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이 보장되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토과정과 처리결과 등은 비공개로 진행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