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요양기관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입원일수 또는 내원일수를 거짓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대상으로 이중청구, 실제 실시하지 않은 행위료 또는 투약하지 않은 약제비 청구, 의료행위 건수를 부풀려서 청구, 면허자격증 대여나 위·변조를 통해 의료인력 거짓청구, 무자격자의 진료나 조제 등에 대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 요양기관 종사자, 의약업체 종사자,
요양기관 이용자, 그 밖의 신고인이
요양기관의 구체적인 거짓 부당청구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 신고하기
- 진료비 확인 요청
-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고 납부한 비급여 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 확인요청하기
※ 「국민건강보험법」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지급받은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와 관련하여 질문 또는 건의사항이 있으십니까?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