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란?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전액 부담하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금액을 정하여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란?
- 의료법 제45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기 위해 정보를 제공합니다.
- (공개항목) 2021.9.29. 기준 616개 (상세정보 포함 시 935개) 항목 공개
- (대상기관) 병·의원급 전체 의료기관(조산원 제외)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
- 본 공개자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및 모바일 앱(건강정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통해
상세히 확인하실 수 있고,
해당 공개정보의 오류 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신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 국민참여 >
고객의 소리 > 상담문의)를 통해 확인요청, 건의제안 등을 하실 수 있습니다. - 공개된 비급여 가격 등의 정보는 의료기관마다 투입되는 의료인력, 장비, 시술의 난이도 등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율적으로 정한 것으로 공개된 비급여 가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공개화면의 '상세보기'를 참고하거나 의료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개자료는 학술·연구 등 비영리적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본 공개자료를 일부 발췌·인용·배포하는 등 활용하는 개인·단체·회사 등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의 공개자료 활용 유의사항'을
명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대상 외 비급여 진료비용의 확인은?
- 의료기관으로 개별 확인하거나, 의료기관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관련근거: 의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국민 제안) 가격이 궁금한 비급여는?
-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항목" 선정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 온라인 설문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들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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