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신고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의약품 및 치료재료를 유통하는 제조∙수입사∙도매상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할인, 할증 등)에 대하여 신고하는 곳입니다.
※ 요양기관 부당청구 관련 사항은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하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공정 거래행위 신고 유형
경제적 이익을 주고 받는 행위 | 허용된 범위를 위반한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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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약품·치료재료의 거래시 수금(매출)할인 하는 행위 (인정되는 금융비용 초과) |
① 국내외 여행에의 초대 또는 재정적 후원(통상적인 학술목적을 위한 의 범위 제외)행위 |
② 처방 또는 사용의 대가로 사례비 및 향응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 ② 의약학적, 교육적, 자선적 목적이 아닌 기부행위 |
③ 금전·상품권·향응·노무 등을 제공 또는 받는 행위 등 | ③ 공정경쟁규약에서 정한 허용범위를 위반한 학술대회 지원 행위 등 |
문의 및 신고처
의약품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정보조사부) TEL 033)739-2282, 22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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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 급여등재실(등재관리부) TEL 033)739-1816 |
※ 반드시 신고자 실명으로 작성하여, 인터넷, 정보통신망, 모사전송, 우편, 내방 등의 방법으로 신청바랍니다. 신고서식 다운로드
※ 신고자 인적 사항 및 신고내용 등은 보안이 유지되며, 신고내용 등은 관리자만이 볼 수 있도록 보안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한 처리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건에 대해서는 내용의 구체성 및 신빙성이 있는 경우 검토 후 조사 여부가 결정되며, 불공정행위로 법원 확정시 국민권익위원회의 보상금 제도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고내용이 의약품·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자체내부종결 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