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영수증 설명동영상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에서 궁금한 점은 무엇인가요?

“급여는 뭐고 비급여는 뭐죠?”
“전액 본인부담은 환자가 진료비를 다 내야한다는 건가요?”
“대학병원에 가면 동네병원보다 진료비가 더 비싸던데요?”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가면 진료비가 좀 더 나오더라고요.”
“얼마를 내야하는지는 어디를 봐야죠?
"선택진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수경입니다. 우리는 몸이 아플 때 병원을 방문하고, 진료비 영수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항목들, 무심하게 지나치곤 하죠
진료 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도 있고, 연말소득공제를 받는데도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게 바로 진료비 영수증인데요.

진료비 영수증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 지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살펴보면 진료비가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외래와 입원, 야간 및 공휴일 진료, 진료기간, 그리고 진료과목과 같은 일반적인 사항이 바로 그것이죠.
전체 항목은 다시 보험적용이 되는 급여와 보험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로 구분이 되는데요. 급여는 다시 일부본인부담과 전액본인부담으로 나뉘어지고, 일부본인부담은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나뉩니다.
비급여는 각 항목별로 선택진료료와 이외 금액으로 이뤄집니다.
또한, 진료비 총액은 보험이 적용된 총금액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환자부담 총액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총금액을 더한 금액이며, 환자는 실제 이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영수증에서는 ‘납부할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전액본인부담이 뭐지?

그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진료 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액본인부담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비용의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어느 병원을 가시더라도 같은 금액을 내게 됩니다.
진료의뢰서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상황도 아닌데 응급실을 이용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그 밖에 진료비 영수증의 세부 항목과 그 비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택진료의사를 선택하면 비용을 더 내는 건가?

김과장님은 지금 특정 의사를 선택해서 예약했는데요. 선택진료는 신청서를 작성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선택진료료는 이처럼 특정한 의사를 선택해서 진료 받았을 때 내는 비용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입니다.
비급여는 건강보험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에서 정하는 진료수가에 의해서 환자 본인이 진료비를 부담하는 항목입니다.
비급여의 종류에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용, 선택진료료, 상급병실료차액 그리고
미용목적의 각종 성형수술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은 해당 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원실에는 기본 병실과 상급 병실이 있습니다.
기본병실은 1개의 병실에 6명 이상이 입원하는 병실이고, 상급병실은 5명 이하의 환자가 입원하는 병실입니다.
기본 병실에 입원했을 때에는 입원료의 20%를 내면 되지만 상급 병실에 입원하면 기본병실료와 함께
상급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혹시 입원할 때나 퇴원할 때 시간에 따라서 입원료가 달라지나요?

그렇습니다.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입니다. 입원시간이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거나 퇴원시간이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는 50%를 더 내야 하는데요. 16일 이상의 장기 입원인 경우에는 ‘입원료 체감제’가 적용돼서, 입원 16일부터 30일까지는 입원료의 90%를, 입원 31일부터는 입원료의 85%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입원일수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아이가 폐렴에 걸려 대학병원에 왔는데요.
그런데 동네 병원을 갈 때보다 진찰료가 더 많이 나왔네요.

네~ 그건 병원 종류별 가산율 때문인데요.
외래진료의 경우, 병원의 종류에 따라 진료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의원보다 병원이, 병원보다는 종합병원이, 종합병원보다는 상급종합병원이 더 비싼 진료비를 받는 거죠. 의원과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을 나누는 기준은 보유한 병상의 수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급종합병원은 30%, 종합병원은 25%,
병원 20%, 의원에서는 15%의 진료비가 더 가산됩니다.
단, 입원할 때는 의료기관의 종류에 관계없이 보험이 적용되는 총 금액의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야간이나 공휴일에 병원에 가면 진찰료가 더 나오나요?

그렇습니다. 평일은 오후 6시부터, 토요일은 오후 1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 사이, 그리고 공휴일에 진찰을 받으면 야간이나, 공휴가산이 돼서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 합니다.

맹장수술이 잘 됐대요 어머니
그나저나 병원비가 걱정이구나

네, 맹장수술은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인데요. 포괄수가제는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하는 진료에 대해서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입니다.
입원비가 하나로 묶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수증에 있는 질병군 번호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진료를 받았을 때 영수증에 표기됩니다.


주로 4개 진료과, 즉 안과, 이비인후과, 외과, 산부인과에 입원한 환자가 이와 같은 수술을 했을 경우
포괄수가제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내가 낸 진료비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정보 앱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진료비확인신청은 환자가 낸 병원비 중 보험이 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 확인하고, 잘못 부과된 진료비는 환불해드리는 제도인데요.
이 때 진료비영수증을 꼭 제출해야합니다.

의료 선진화와 의료기술의 발달로 우리가 접하는 병원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렵지만 진료비 영수증의 바른 이해는 병원과 환자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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