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조합연합회 (1981.10~1987)

의료보험조합연합회(1981.10~1987) 법정보험자단체 설립과 발전

의료보험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법정 보험자단체를 설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전국 의료보험협의회의 권리 업무를 포괄 승계하여 1981년 10월 1일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설립
연도별보기
1981’s
12월. 의료보험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1981.12.31 개정공포되면서 연합회 명칭 중 “중앙” 이라는 부분을 뺀 “의료보험조합엽합회”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10월. 전국의료보험협의회와 공.교 공단의 진료비 공동심사위원회 설치

진료비심사위원회가 연합회와 공.교 공단에 각각 설치되어있어 심사기준이 상이하고 통일성이 결여되어있어 진료비공동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심사기구의 상부구조를 일원화하였습니다.

10월.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 발족

보험자단체에 대한 법률적 뒷받침을 보다 견고히하고, 의료보험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전국민 의료보험시행을 추친키위해 중앙의료보험조합연합회가 특수공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2’s
09월. 의료보험심사위원회 설치

의료보험처분에 불복할 경우의 행정심판기구인 의료보험심사위원회가 의료보험 연합회내에 설치되었습니다. 이는 종전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던 위원회기능을 옮긴것으로서 보험자단체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행정심판의 주춧돌임을 확인시킨것입니다.

04월. 연합회 기능 기본틀 법령상 확립

1982년 4월 1일 의료보험법 시행령조합연합회의 기능을 상세히 규정하여 공포됨 으로써 오늘날의 기능에 대한 기본틀이 법령상으로 확립되었습니다.

1984’s
11월. 의료보협회관으로 사무실 이전 (마포소재)

의료보험조합연합회와 공.교 공단은 마포구 염리동 168~9에 새로 마련된 의료보험회관에서 업무를 개시함에 따라 각각 여의도 교원공제회관시대와 전경련 회관시대를 마감 하고 공동으로 마포시대를 개막하게 되었습니다. 양립된 두 단체가 공동으로 회관을 구입하게된 것은 드세게 전개되었던 일원화 파동의 여건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1985’s
01월. 경향심사제도 도입

의원급 외래진료비를 대상으로 경향심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수차례 심사기준개선을 통하여 발전하여 1998년에는 종합병원급 이상외래 경향심사까지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1986’s
01월. 본인부담 정액제 도입

의원급 이하 요양기관에 대한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정액제가 도입되었습니다.

1987’s
02월. 한방 의료보험 전국 확대

1977년 의료보험 출범 당시 부터 대한한의사협회에 의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오던 한방의료의 의료보험적용이 1984년 12월 1일 청주시·청원군 거주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 시험 사업이 실시된 후 2년여의 경험을 축적하여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