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제도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습니다.
공익침해행위란?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국민건강보험법」,「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471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분야 : 불량식품 제조ㆍ유통 등
- 환경분야 : 폐기물 불법 매립 등
- 안전분야 : 가짜 냉매가스 판매 등
- 소비자이익분야 : 의약품 리베이트 등
- 공정경쟁분야 : 가격 담합 등
공익신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ㆍ단체ㆍ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ㆍ감독ㆍ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ㆍ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절차(국민권익위원회)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ㆍ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공익신고 : 신고자
- 신고 접수 및 사실확인 : 국민권익위원회
- 이첩 : 국민권익위원회
- 조사 · 수사 : 조사 · 수사기관
- 결과통보 : 조사 · 수사기관
- 신고자에게 결과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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