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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공시송달

공시송달

공시송달이란?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우리원에서는 응급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환자를 대신하여 우선 응급의료기금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를 지급하고 법령에서 정한 본인 및 상환의무자(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에게 구상하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독촉상환고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미납하는 경우에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절차가 진행 됩니다. 그 중 압류예고 납부최고장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되는 등의 경우 공시송달이 이루어지며, 해당 내용이 14일 동안 게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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