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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정책

저작권 정책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자유이용허락표시에 대한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을 부착하여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 이미지

공공누리 마크 이미지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제1유형 제2유형 제3유형 제4유형 저작권 보호기간 만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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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가능
- 출처 표시
- 변형 불가능
- 상업적 이용 불가능
- 별도 이용조건(출처포함) 없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지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표시기준(공공누리, KOGL)”이 부착된 공공저작물은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이용이 가능하나,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을, 제3유형은 변경 이용을,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 이용을 금지하고 있으니, 반드시 그 이용조건을 확인하신 후 해당 이용조건의 범위 안에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1~4유형의 경우 출처(발행연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명칭과 홈페이지 URL, 저작물 작성자의 성명이 표시된 경우에는 그 성명도 포함)는 반드시 표시하여야 합니다.
출처표시 안내(예시)

본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OOOO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O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OOO)'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www.hira.or.kr' 에서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및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정책 담당자 및 문의처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빅데이터전략부
김윤정 
033-739-1041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빅데이터전략부
김미경 
033-739-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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