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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기타제도

의료급여제도란?
  •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공공부조제도로서 건강보험과 함께 국민 의료보장의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회보장제도
    •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발생하는 의료문제 즉, 개인의 질병, 부상, 출산 등에 대해 의료서비스(진찰, 검사, 치료 등) 제공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의료급여 수급권자 구분 1종 수급권자, 2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1,2종 수급권자 별로 설명한 표
1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시설수급자, 등록결핵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록자
타법적용자
  • 이재민, 노숙인
  • 타법적용자 중 근로무능력자(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북한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행려환자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타법적용자 중 1종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자
의료급여 절차(「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3조)
하단 내용 참조 하단 내용 참조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이 테이블은 의료급여 단계별 진료 예외 사항 안내로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정보를 제공한다.
대상자 의료급여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  분만의 경우
  • 「의료급여법 시행령」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중증의 경우 등록된 중증환자만 해당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기기를 지급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고자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의한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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