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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소통

안심신고 변호사


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사실에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 안심 변호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
  •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 예산 낭비,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방만경영 예방 원칙 위반 행위
  •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신고방법
  • 신고분야, 성별 고려하여 안심변호사 1명에게 신고내용 전자우편 송부(*중복신고 금지)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분야 성별 성명 전자우편 주소
인사/노무 여성 이현지 변호사 2hj77@hanmail.net
부패행위/청탁금지법 남성 이선행 변호사 lsgod@outlook.kr
  • 신고서 작성 요령
    •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가능
    • (소통 방법) 신고자가 희망하는 소통방법 명시(유선연락, 전자우편 등)
    •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신고처리 절차
하단 내용 참고 하단 내용 참고
신고자 보호
  • 안심 변호사의 비밀유지의무에 따라 신고자 익명성 철저히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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