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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신고 변호사
안심신고 변호사가 신고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감사실에 대신 신고해 드립니다.
안심신고 변호사 제도란?
안심 변호사가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자와 소통하고 감사실에 대리 신고하여 신고자의 익명성을 보호하는 제도
신고대상
청탁금지법, 임직원 행동강령, 인사규정 등 주요 법령·규정 위반 행위
갑질,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건전한 공직문화를 해치는 행위
예산 낭비, 예산집행지침 위반 등 방만경영 예방 원칙 위반 행위
기타 공직자로서의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 행위
신고방법
신고분야, 성별 고려하여 안심변호사 1명에게 신고내용 전자우편 송부(*중복신고 금지)
본인부담율 및 부담액의 등록 틀니 환자의 환자의 연령, 구분, 본인일부부담률 및 부담액 정보를 제공한다.
신고분야
성별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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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여성
이현지 변호사
2hj77@hanmail.net
부패행위/청탁금지법
남성
이선행 변호사
lsgod@outlook.kr
신고서 작성 요령
(기명, 무기명) 신고자 판단하에 신고자 인적사항 기재 가능
(소통 방법) 신고자가 희망하는 소통방법 명시(유선연락, 전자우편 등)
(내용)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등 구체적인 정보 포함
(첨부) 녹취, 사진, 대화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 첨부
신고처리 절차
신고자는 안심변호사에게 제보·상담하면 안심변호사는 HIRA감사실에 대리 신고 후, HIRA감사실서 안심변호사에게 결과 통보 하면 안심변호사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대리통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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