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제공 제도
공공데이터법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누구나 이용 가능하고,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한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조, 제3조]
단, 정보공개법 제9조의 비공개대상정보와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는 제공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
공공데이터 담당자
-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 빅데이터실장 김무성 033-739-1050
- 공공데이터제공실무담당자 : 빅데이터전략부 임지원 대리 033-739-1047, 강인화 주임 033-739-1046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이란? (http://opendata.hira.or.kr)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을 통하여 공공데이터를 개방합니다.
공공데이터 ( 데이터셋, OPEN API ), 의료빅데이터 ( 보건의료빅데이터센터, 원격통계분석시스템 ), 의료통계정보 ( 질병, 의약품, 의료기관 ) 제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게 유용한 의료통계정보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