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청서 작성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이 가능하며,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81조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처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인의 동의(위임)없이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진료비확인 요청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목적 이외 영리적 목적에 활용될 시 의료법 등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료비 사전 확인
- 최근 3년간 진료비 확인 심사 내역을 통해 진료비의 환불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해 볼 수 있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서(의료기관 발급 요청)가 필요합니다.
- 건강보험기준에 따라 환불 여부는 달라질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
고유식별정보 처리 고지사항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합니다.
항목 | 수집 목적 | 수집근거 |
---|---|---|
주민등록번호 | 요양(의료)급여대상여부 확인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81조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21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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