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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 약제관리실 신약등재부
  • 2025-05-08
  •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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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결과 공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2025년 제5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한다.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베스레미주

(로페그인터페론알파-2b, 유전자재조합)

파마에센시아코리아

진성적혈구증가증 환자의 치료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제이퍼카정50,100

밀리그램(퍼토브루티닙)

한국릴리()

재발성 또는 불응성 외투세포림프종(MCL)

급여의 적정성이 있음*

* 향후 제약사의 근거자료 등 제출 조건부

 
 

위험분담계약 약제의 사용범위 확대 적정성 심의결과

품 목

제약사

효능효과

심의 결과

다잘렉스주

(다라투무맙)

한국얀센

다발골수종

급여범위 확대의 적정성이 있음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 등에 의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음. 해당 약제의 세부급여 범위는 효능효과와 다를 수 있으며,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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