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0-09-28
- 6,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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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 2020-255호, 2020.10.1.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피부암에 'avel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항구투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변경: 6항목
- 피부암에 세부 암종 변경 (메르켈세포암 추가)
- [별 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4조 (사용 승인 절차 및 사후관리 등) 변경
- 비호지킨림프종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미등재 ‘chlorambucil' 포함한 요법
· 비급여 명시 (연번 13, 46)
- 만성림프구성백혈병 [1군 항암제 단독 또는 병용요법]에 미등재 ‘chlorambucil' 포함한 요법
· 비급여 명시 (연번 1, 3)
○ 삭제: 1항목
- [별 표] 허가 또는 신고범위 초과 항암요법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제7조 (재검토기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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