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1-29
- 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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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26호, 2021.2.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1항목
- 식도암에 ‘paclitaxel + carboplatin + RT’ 병용요법(선행화학요법)
○ 변경: 2항목
- 난소암에 ‘niraparib’ 단독요법 중 유지요법의 투여대상 변경 및 치료요법 추가(고식적·구제요법)
- 난소암에 ‘olaparib’ 단독요법의 투여대상 변경(주사항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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