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5-26
- 5,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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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50호, 2021.6.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유방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6항목, 변경: 10항목, 삭제: 4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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