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1-06-04
- 6,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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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164호, 2021.6.7.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3 항목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venetoclax + rituximab’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기타 암(항문암)에 mitomycin C + fluorouracil + RT 병용요법 신설
- 기타 암(항문암)에 fluorouracil + cisplatin + RT 병용요법 신설
○ 변경: 2 항목
- 중추신경계암에 ‘everolimus’ 반응평가 기준 추가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투여대상 기준에 유방암 ‘adjuvant TC(docetaxel + cyclophospamide)' 병용요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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