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1-27
- 6,6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7호, 2022.2.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항암요법 개정내역
○ 변경 : 3항목
- 유방암에 ‘capecitabine’ 단독요법(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투여단계 및 투여대상 변경 관련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inotuzumab ozogamicin’ 단독요법(3차 이상, 관해유도요법) 투여대상 확대 관련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문구 변경 관련
□ 1ㆍ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 신설 : 6항목, 변경 : 8항목, 삭제 : 8항목
- 신장암
- 요로상피암
- 전립선암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