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2-25
- 8,307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8호, 2022.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 pemetrexed + platinum’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 호지킨림프종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gilter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아밀로이드증)에 'bortezomib + cyclophospha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1차) 신설
○ 변경
- 난소암에 ‘olaparib(capsule)’ 단독요법 주3. 항 추가
- 신경내분비암 ‘lutetium (177Lu) oxodotreotide’ 단독요법 투여대상 문구 변경 및 주2. 항 추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