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3-31
- 6,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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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87호, 2022.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rituximab + lenalidomide’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 tisagenlecleucel'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bortezomib + lenalidomide + dexamethasone’ 병용요법 신설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tisagenlecleucel’ 단독요법(2차 또는 3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에 ‘entrec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암에 ‘larotrectinib’ 단독요법(1차 이상)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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