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6-28
- 4,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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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69호, 2022.7.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개정내역>
○ 신설
- 유방암에 'trastuzumab emtansine' 단독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