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07-27
- 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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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90호, 2022.8.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요로상피암에 ‘pembr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전이성 호르몬 감수성 전립선암에 ‘enzalutamide(30/100) + ADT’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삭제
- 요로상피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삭제
□ 부인암(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자궁경부암, 자궁암) 1·2군 항암요법 정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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