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2-12-28
- 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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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312호, 2023.1.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항암요법 개정내역
○ 신설
- 담도암(바터팽대부암)에 1. 수술후보조요법(adjuvant) 및 ‘fluorouracil + leucovorin’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신설
- 새로이 진단된 다발골수종에 ‘lenalidomide’ 단독요법(유지요법) 신설
○ 변경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dasatinib + 항암화학요법’ 병용요법(1차, -)에 대한 주석(주9) 사항 변경
○ 삭제
- 난소암/난관암/일차복막암 3. 고식적요법(palliative)에 ‘niraparib’ 단독요법(4차 이상) 삭제
- 기타 암에 ‘paclitaxel + cisplatin(Intra-peritoneal)’ 병용요법(-, 수술후보조요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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