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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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151호, 2024.6.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역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1차) 신설
-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신설
<변경>
-비호지킨림프종에 ‘Zanu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확대 및 ‘Zanubrutinib’과 ‘Ibrutinib’ 의 교체 투여 불가 문구 추가 관련
-만성림프구성백혈병에 ‘Ibru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추가 관련
-비소세포폐암에 ‘Pembrolizumab+Pemetrexed+Platinum’ 병용요법의 ‘Pemetrexed’ 급여 인정 기간 제한 문구 삭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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