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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11-26
  • 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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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64호, 2024.1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1차, 관해유지요법) 신설
- 신경모세포종에 ‘Dinutuximab beta ± Isotretinoin’ 병용요법(2차 이상) 신설
- 급성골수성백혈병에 ‘Liposomal (Cytarabine   Daunorubicin)’ 병용요법(1차, 관해유도요법ㆍ관해공고요법) 신설
- 급성전골수구성백혈병에 ‘Arsenic trioxide   Tretinoin’ 병용요법(1차, 관해유도요법ㆍ관해공고요법) 신설

 

<변경>
- 직결장암에 ‘Encorafenib   Cetuximab’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의 Cetuximab 격주요법 관련 문구 추가
- HER2 양성 유방암에 Pertuzumab 기반의 선행화학요법 관련 문구 추가
- 유방암에 ‘Abemaciclib(품명: 버제니오정)   내분비요법’ 병용요법 (-, 수술후보조요법) 관련 주석(주2)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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