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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12-27
  • 3,7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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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0호, 2025.1.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변경>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전립선암‘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투여대상 문구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    췌장암에 ‘neo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 유방암에 ‘Pertuzumab/Trastuzumab(품명: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 600/600밀리그램)’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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