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4-12-27
- 3,787
- 공고전문__20250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전문_20250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1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4-280호, 2025.1.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변경>
-
- 췌장암에 투여대상 문구 삭제
-
- 전립선암에 ‘Cabazitaxel + Prednisolone’, ‘Abiraterone acetate + Prednisolone’, ‘Enzalutamide’ 투여대상 문구 변경
-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
• 췌장암에 ‘neoadjuvant FOLFIRINOX(Oxaliplatin + Irinotecan + Leucovorin + 5-FU)’ 병용요법 추가
-
- 유방암에 ‘Pertuzumab/Trastuzumab(품명: 페스코피하주사1200/600밀리그램, 600/600밀리그램)’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