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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2-27
  • 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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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46호, 2025.3.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변경>
- G-CSF 주사제 ‘Pegfilgrastim’

 · ‘품명: 뉴라스타프리필드시린지주’에 ‘등’ 추가

 

<삭제>
- [2군 항암제] 목록에 총 17개 항암제 삭제

 · 'Albumin-bound paclitaxel’, ‘Aldesleukin(IL-2)’, ‘Anagrelide’, ‘Anastrozole’, ‘Belotecan’, ‘Capecitabine’, ‘Enocitabine’, ‘Exemestane’, ‘Heptaplatin(비급여)’,

   ‘Ibritumomab tiuxetan(비급여)’, ‘Irinotecan’, ‘Letrozole’, ‘Liposomal doxorubicin HCl’, ‘Oxaliplatin’, ‘Pemetrexed’, ‘(Tegafur+Gimeracil+Oteracil)’, ‘Topotecan’ 삭제

- 비호지킨림프종에 ‘Ibritumomab tiuxetan(품명: 제바린키트주)’ 관련 주석(주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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