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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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12호 , 2025.5.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담도암에 ‘Pemig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Methotrexate’ 안구내 투여요법 신설
<변경>
- 비소세포폐암에 ‘Lorla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에서 (1차 이상, 고식적요법)으로 변경
- 비호지킨림프종에 ‘Bendamustine + Rituximab’ 병용요법(1차) 추가
- 만성골수성백혈병에 ‘Asciminib’ 단독요법(3차 이상) 투여대상 문구 변경)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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