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5-29
- 2,294
- 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6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주요공고개정내역_202506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전문_202506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고전문_20250601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129호, 2025.5.29.)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개정 내역
<신설>
- 식도암에 ‘Irinotecan’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 요법) 신설
- 유방암에 ‘Sacituzumab govi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신설
ㆍ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변경>
- 유방암에 ‘Lapatinib + Capecitabine’ 병용요법(2차 이상, 고식적 항암화학요법) 투여대상 문구 추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