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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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호 , 2025.10.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 총 6 항목: 신설 3항목·3요법, 변경 3항목·3요법
<신설>
- 자궁암에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Pirtobrut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ㆍ[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ㆍ전립선암(신설 1요법): ‘Darolutamide(비급여) + Docetaxel + ADT’
<변경>
- 자궁암에 ‘Dostarlimab(품명: 젬퍼리주)’ 관련 주석(주2, 3) 삭제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비고 문구 추가
ㆍ 자궁암(변경 1요법):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난소암에 ‘adjuvant Carboplatin + Docetaxel’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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