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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5-09-25
  •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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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10, 2025.10.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개정 내역

 ⃞ 6 항목: 신설 3항목·3요법, 변경 3항목·3요법


<신설>

- 자궁암에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Pirtobrutini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2군 항암제]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ㆍ전립선암(신설 1요법): ‘Darolutamide(비급여) + Docetaxel + ADT’

 

<변경>

- 자궁암에 ‘Dostarlimab(품명: 젬퍼리주)’ 관련 주석(2, 3) 삭제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비고 문구 추가

자궁암(변경 1요법): ‘Dostarli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난소암에 ‘adjuvant Carboplatin + Docetaxel’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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