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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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5-256호 , 2025.1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 항암제 병용요법 총 1항목 : 신설 1항목․9요법
<신설>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신설
ㆍ유방암(5요법): ’ribociclib + aromatase inhibitor(anastrozole, letrozole) ± LHRH Agonist’
‘inavolisib(비급여) + palbociclib + fulvestrant ’
ㆍ자궁내막암(2요법): ‘durval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durvalumab’‘durvalumab + paclitaxel + carboplatin → durvalumab + olaparib’
ㆍ요로상피암(1요법): ‘durvalumab + gemcitabine + cisplatin → 근치적방광절제술 → [수술후보조요법] durvalumab’
ㆍ전립선암(1요법): ‘talazoparib(비급여) + enzalutamide’
⃞ 1·2군 항암제 정비 총 19항목(변경 14항목․81요법, 삭제 5항목․9요법)
1) 악성흑색종 총 5항목: 변경 2항목․2요법, 삭제 3항목․9요법
<변경>
- ‘dacarbazine’ 단독요법, ‘vinblastine + cisplatin + dacarbazine’ 병용요법 2개 요법을 투여대상 ‘악성흑색종’, 투여단계 ‘1차 이상’, 투여요법 ‘고식적요법’으로 변경
- 요법 구분 문구를 ‘1. 고식적요법(palliative)’으로 변경
<삭제>
- ‘[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이 명시된 항암요법]’ 문구 삭제
- ‘※ 투여요법: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삭제
- 악성흑색종에 요법 삭제 (9요법)
‧‘(high·dose) interferon·alpha’ 병용요법, ‘dacarbazine + tamoxifen’ 병용요법, ‘vinblastine + bleomycin + cisplatin’ 병용요법, ‘cisplatin + dacarbazine + carmustine(비급여) + tamoxifen’ 병용요법, ‘interferon·alpha’ 단독요법, ‘dacarbazine + interferon·alpha’ 병용요법, ‘tamoxifen’ 단독요법, ‘cisplatin’ 단독요법, ‘vinblastine’ 단독요법
2) 횡문근육종 총 2항목: 변경 2항목․28요법
<변경>
- ‘carboplatin + etoposide’ 병용요법 등 28개 요법을 투여대상 ‘횡문근육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N, A, P’으로 변경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추가
3) 신경모세포종 총 4항목: 변경 3항목․25요법, 삭제 1항목
<변경>
- ‘isotretinoin (13-cis-retinoic acid)’ 단독요법을 투여대상 ‘신경모세포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A, P’으로 변경
- ‘carboplatin + cyclophophamide + doxorubicin + etopoisde’ 병용요법 등 24개 요법을 투여대상 ‘신경모세포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N, A, P’으로 변경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추가
<삭제>
- ‘[투여대상․투여단계․투여요법이 명시된 항암요법]’ 문구 삭제
4) 윌름즈종양 총 2항목: 변경 2항목․11요법
<변경>
- ‘carboplatin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etoposide + ifosfamide + vincristine’ 병용요법 등 11개 요법을 투여대상 ‘횡문근육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N, A, P’으로 변경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추가
5) 망막모세포종 총 6항목: 변경 5항목․15요법, 삭제 1항목
<변경>
- ‘carboplatin + etoposide + ifosfamide’ 병용요법 등 15개 요법을 투여대상 ‘횡문근육종’, 투여단계 ‘-’, 투여요법 ‘N, A, P’으로 변경
- ’cytarabine + methotrexate + hydrocortisone’ 병용요법을 ‘cytarabine(IT) + methotrexate(IT) + hydrocortisone(IT)’ 으로 변경
- <‘hydrocortisone’은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경구 투여(PO) 또는 정맥내투여(IV)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문구를 주1로 이동
- <‘methotrexate’ 사용 시 ‘leucovorin’은 사용 가능함> 문구를 주2로 이동
- ‘※ 투여요법: N(선행화학요법, neoadjuvant), A(수술후보조요법, adjuvant), P(고식적요법, palliative)’ 문구 추가
<삭제>
- <아래에 언급되지 않은 1군 항암제로서, 망막의 악성신생물에 허가받은 약제의 경우에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환자의 증상 등에 따라 필요․적절하게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문구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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