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1-28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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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8호 , 2026.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 신설 1항목·2요법, 변경 1항목·1요법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 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공고
<신설>
- 위암에 ‘Trastuzumab + Fluorouracil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Trastu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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