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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1-28
  • 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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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8, 2026.2.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고개정 내역

 ⃞ 신설 1항목·2요법, 변경 1항목·1요법


○   다음의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공고

<신설>

- 위암에 ‘Trastuzumab + Fluorouracil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Trastuz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이상, 고식적요법) 신설

<변경>

- 위암에 ‘Trastuzumab deruxtecan’ 단독요법(3차 이상,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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