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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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50호, 2026.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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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개정 내역<신설>
- 간암에 ‘Tremelimumab + Durvalumab’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담도암에 ‘Durvalumab +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 요로상피암에 ‘Erdaf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ㆍ자궁경부암(1요법): ‘Pembrolizumab + Cisplatin + Radiotherapy’
<변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개정
- 항구토제 급여기준에 ‘항암제들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정비
<삭제>
- 담도암에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주석(주1)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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