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운영하는 누리집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2-26
  • 4,13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2026-50, 2026.3.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간암에 ‘Tremelimumab + Durvalumab’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 담도암에 ‘Durvalumab +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1, 고식적요법)

- 요로상피암에 ‘Erdafitinib’ 단독요법(2차 이상, 고식적요법)

- 다발골수종에 ‘Selinexor + Bortezomib + Dexamethasone’ 병용요법(2차 이상)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에 요법

자궁경부암(1요법): ‘Pembrolizumab + Cisplatin + Radiotherapy

 

<변경>

- 항암요법 일반원칙 개정

- 항구토제 급여기준에 항암제들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목록 정비

 

<삭제>

- 담도암에 ‘Gemcitabine + Cisplatin’ 병용요법 주석(1) 삭제

이전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다음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