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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암질환 사용약제 및 요법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3-31
  •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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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86호, 2026.4.1.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설> 

- 비호지킨림프종에 ‘Epcoritamab’ 단독요법(3차 이상) 신설

  ·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항목 신설

  · 두경부암 (신설 1요법): ‘Tislelizumab + Gemcitabine + Cisplatin (GP)’

  · 급성골수성백혈병 (2요법):  ‘Quizartinib(비급여) + Cytarabine + Daunorubicin’, ‘Quizartinib(비급여) + Cytarabine + Idarubicin’


<변경> 

- 전립선암에 ‘LHRH agonist + antiandrogen' 병용요법 반응평가 문구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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