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공고 개정 안내
- 약제기준부
-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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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 3항의 규정에 따른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88호, 2026.4.2. 시행)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 면역관문억제제 급여인정기관 관련 ‘주’사항 변경 (1.소세포폐암, 2.비소세포폐암, 3.위암, 4.식도암, 7-1.간암, 7-2.담도암, 8.직결장암, 9.유방암, 11.자궁경부암, 12.자궁암, 13.신장암, 14.요로상피암, 16.두경부암, 17-2.메르켈세포암, 21.악성흑색종, 29.호지킨림프종, 30.기타 암(소장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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