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제기준부
-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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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붙임과 같이 개정(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6-190호, 2026.9.1.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개정 내역
<신설>
- 비소세포폐암에 ‘Atezolizumab’ 단독요법(수술후보조요법)
-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tuzumab vedotin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Pola-R-CHP)’ 병용요법(1차)
ㆍ 항구토제 [항암제들의 구토 유발 가능성 정도] 목록 추가
- 다발골수종에 ‘Dexamethasone + Cyclophosphamide + Etoposide + Cisplatin’ 병용요법(2차 이상)
<변경>
- 위암에 ‘Nivolumab + Capecitabine + Oxaliplatin’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위암에 ‘Nivolumab + Oxaliplatin + Leucovorin + Fluorouracil’ 병용요법(1차, 고식적요법) 투여대상 확대
- 급성림프모구백혈병에 ‘Blinatumomab’ 투여대상(1차, 관해공고요법) 확대 및 관련 주석(주6) 이동
- 기타 항암제 병용요법 (기존 항암요법 본인일부부담)
ㆍ 비호지킨림프종(1요법): ‘Polatuzumab Vedotin(비급여)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Polatuzumab vedotin’ 비급여 문구
삭제 및 비고 문구 추가
- G-CSF 주사에 ‘Pegfilgrastim’, ‘Pegteograstim’, ‘Tripegfilgrastim’, ‘Lipegfilgrastim’, ‘Eflapegrastim’ 투여대상 확대 관련
ㆍ 비호지킨림프종에 ‘Pola-R-CHP(Polatuzumab vedotin + Rituximab + Cyclophosphamide + Doxorubicin + Prednisolone)’ 병용요법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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