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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평가운영부
  • 2018-01-25
  • 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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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평가 추진항목

 

- 신규평가

2018년 평가 추진항목(신규평가 항목 안내)

구분(3항목)

평가항목(3개 세부항목)

환자안전(1)

마취

치과(1)

치과 근관치료

중환자실(1)

신생아중환자실

 

- 계속평가

2018년 평가 추진항목(계속평가 항목 안내)

구분(31항목)

평가항목(58개 세부항목)

급성질환(5)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만성질환(5)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암 질환(5)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약제(7)

약제급여(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9개 수술)

정액수가(3)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7개 질병군)

중환자실(1)

중환자실

진료량(1)

진료량(4개 수술)

일반질(2)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감염질환(1)

결핵

환자중심의료(1)

환자경험

 

- 예비평가

: 정신건강 영역, 중소병원 영역

 

2. 2018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6항목)

의원급: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의원급이상: 혈액투석

병원급이상: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종합병원이상: 급성기뇌졸중

 

- 인센티브지급(2항목)

의원급: 당뇨병, 고혈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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