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
- 평가운영부
- 2018-01-25
- 1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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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2018년 평가 추진항목
- 신규평가
구분(3항목) |
평가항목(3개 세부항목) |
환자안전(1) |
마취 |
치과(1) |
치과 근관치료 |
중환자실(1) |
신생아중환자실 |
- 계속평가
구분(31항목) |
평가항목(58개 세부항목) |
급성질환(5) |
급성기뇌졸중, 폐렴, 관상동맥우회술, 허혈성심질환(급성심근경색증,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 |
만성질환(5) |
고혈압, 당뇨병,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혈액투석 |
암 질환(5) |
대장암, 유방암, 폐암, 위암, 간암 진료결과 |
약제(7) |
약제급여(주사제처방률, 항생제처방률, 약품목수, 투약일당약품비, 성분계열별 항생제 처방률), 유소아중이염 항생제, 수술의예방적항생제(19개 수술) |
정액수가(3) |
요양병원, 의료급여정신과, 질병군포괄수가(7개 질병군) |
중환자실(1) |
중환자실 |
진료량(1) |
진료량(4개 수술) |
일반질(2) |
병원표준화사망비, 위험도표준화재입원비 |
감염질환(1) |
결핵 |
환자중심의료(1) |
환자경험 |
- 예비평가
: 정신건강 영역, 중소병원 영역
2. 2018년 가감지급 및 인센티브 대상 항목
- 가감지급(6항목)
의원급: 약제급여(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이상 처방비율)
의원급이상: 혈액투석
병원급이상: 수술의예방적항생제
종합병원이상: 급성기뇌졸중
- 인센티브지급(2항목)
의원급: 당뇨병, 고혈압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