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고시 제2018-80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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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 - 80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70호, 2018.3.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8년 4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 개정사항 - 누589 가, 누591가의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를 단독으로 급여대상 이외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사료, 생검료, 생검시 사용되는 치료재료를 모두 본인부담률 90%로 적용.
- 고시 제2003-65호(2003.12.1.시행)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의 급여기준”을 삭제하고 고시 제2018-80호의 급여기준에 해당 내용을 포함.
☞ 현 고시는 2018.5.1.시행으로 고시되었으나 고시전문에 ‘helicobacter Pylori 균주검사에 수반되는 행위, 치료재료도 주검사와 동일한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는 기존고시(2018-3호, 2018.1.16.)의 취지가 혼동없이 이해되도록 좀 더 명확히 표현'하였다고 기재된바, 해당 고시 시행일과 무관하게 심사는 고시 제2018-3호와 함께 2018.4.1.부터 헬리코박터 단독검사시 재료대와 생검을 동일하게 본인부담률 적용하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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