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20-05-08
- 9,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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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상담 또는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 관련 수가 적용 안내"(보험급여과-1992, 2020.5.8.) 관련입니다.
○ 전화상담 또는 처방 관련 의원급 의료기관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전화상담 관리료」 수가 신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통보되어 안내하오니 해당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내용) 전화 상담 또는 처방 시 전화상담 관리료 별도 산정 - (대상기관)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실시하는 의원급(보건의료원 포함) 의료기관 - (수가) 전화상담 관리료 신설 ※ 상세내역은 첨부파일 참조. - (환자본인부담) 환자본인부담 면제(전액 보험자 또는 의료급여기금 부담) - (시행시기) 2020.5.8. 진료일 부터 별도 종료시까지 |
☎ 의료수가실 의료수가운영부 (033-739-151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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