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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 약제관리부
  • 2020-11-13
  •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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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2.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안내 없음

 

 

  * 해제목록 내용의 일부(52번 비고사항)가 수정되었습니다.

붙임: 1회용 점안제 관련 집행정지 해제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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