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정지 해제 안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집행정지 해제
- 약제관리부
- 2020-11-13
- 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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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내사항입니다.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177호, 2018.8.27.)
나. 대법원 제2부 판결(2020.11.12.)
2. 2018년 8월 27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별표1]의 별지2 중 붙임의 의약품에 대한 고시의 효력정지가 2020년 11월 14일부터 해제됨에 따라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 안내이며 추가 안내 없음
* 해제목록 내용의 일부(52번 비고사항)가 수정되었습니다.
붙임: 1회용 점안제 관련 집행정지 해제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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