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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정책

쉽게 알아보는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포괄수가편
  • 2017-12-29
  • 02:44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포괄수가편

 

Na>

전국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똑같은 진료비를 내는 질병들이 있습니다.

바로 포괄수가제가 적용된 질병들인데요.

 

Na>

포괄수가제란

환자가 입원해서 퇴원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진료에 대해 질병마다 미리 정해진 금액을 내는 제도로

대상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Na>

영수증에 있는 질병군 번호는

포괄수가제가 적용되는 질병 진료를 받았을 때

표기된다는 사실, 참고하세요.

 

Na>

연세가 많아지면 병원을 자주 찾을 수도 있지요.

’65세 이상 등 정액’ 제도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의원급 및 보건진료소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을 때,

진료비가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금액을

넘지 않았다면 일정금액만 내는 제도입니다.

 

Na>

만약 법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였다면

일반 환자와 마찬가지로 진료비의 30%를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있습니다.

 

Na>

일정금액만 내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노인성 질환자나 만성질환자 등과 같이

요양이 필요한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6일 이상 입원했을 경우와

 

말기 암 환자들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입원진료를 받을 경우인데요.

 

이때 진료비는 입원일당 정액수가,

즉 정해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Na>

어르신, 환자분들이

진료비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고

병세 호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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