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29
- 02:21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입원료편
Na>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입원료가 발생하지요.
그런데 이 입원료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계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Na>
하루 입원료는
낮 12시부터 다음날 낮 12시까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Na>
혹시나 밤 12시에서 오전 6시 사이에
입원을 한다든가,
오후 6시에서 밤 12시 사이에
퇴원을 하는 경우엔
입원료의 50%를 더 내야 하고요,
Na>
만약 16일 이상 오래 입원한 경우엔
입원료 체감제를 적용하여
장기 입원료에 대한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Na>
입원 병실에 따라서도 입원료가 달라집니다.
Na>
6인실과 같이 4명 이상이 사용하는 병실을 기본 병실이라 하고,
1, 2, 3인실과 같이 3명 이하가 사용하는 병실을 상급 병실이라 하는데요.
기본 병실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상급 병실은 병실료의 일부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지요.
Na>
상급병실료에 대해 좀더 알아볼까요?
건강보험환자가 기본 병실에 입원해 있었다면
환자는 입원료의 20%만 부담하면 됩니다.
하지만 상급 병실에 입원했었다면
기본 병실료와 함께 상급 병실을 이용하며 생긴
병실 차액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데요.
바로 이 차액이 건강보험적용을 받을 수 없는
비급여 부분이랍니다.
Na>
입원을 하면 병원에서 식사도 제공받습니다.
이 식사비용은 50%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요.
일반식은 하루 세끼,
산모식은 하루 네끼 이내로 보험이 적용되며,
그 이상의 식사는
환자가 비용을 모두 내야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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