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2-29
- 02:19
진료비영수증 개별동영상 - 진찰료편
Na>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항목,
바로 진찰료 입니다.
Na>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눈으로 관찰하고,
환자의 몸에서 나는 소리를 청진기로 듣고,
환자의 몸을 두드려 증세를 살피고,
환자의 몸을 손으로 만져 진단하고,
환자에게 증세를 묻고 답을 듣는
이 모든 행위를 바로 진찰이라고 하지요.
Na>
진찰은 초진과 재진으로 나뉩니다.
어떠한 질병으로 병원이나 의원에 처음 방문해
첫 진찰을 받은 경우를 초진,
계속해서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에서
같은 의사에게 진찰을 받은 경우를
재진이라 하는데,
Na>
진찰료도 초진이냐 재진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지요.
Na>
일반적으로 치료가 종료된 후 30일이 지나면
같은 질병으로 같은 병원을 찾더라도
초진으로 처리되고,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환자는
90일 이내로만
같은 병원, 같은 의사를 다시 찾으면
재진으로 구분된다는 점!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Na>
그리고 또 하나!
평일 저녁 6시 이후나 토요일 오후 1시 이후, 그리고 공휴일에는
기본 진찰료의 30%를 더 내야한다는 점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Na>
평일 저녁 진료 시,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6시 이전이라면 6시 이후에 진료를 받았더라도
진찰료를 더 내지 않아도 됩니다.
야간 가산은 환자가 병원에 도착한 시간이
기준이 되기 때문이죠.
이점, 잊지 말고 꼭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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