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고시 일부개정에 따른 신고방법 안내
- 자원관리부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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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대상기관)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에 한함(상급종합병원은 미해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장애인복지법」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대상이며, 이외 요양병원은 미해당
○ (변경내용) 간호사 1인당 병상 수에서 환자 수로 등급 산정기준 변경
○ (적용대상) 다음 세가지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종합병원 및 병원급 요양기관
- 특별시, 광역시의 구지역, 경기도의 구가 있는 시를 제외한 지역 소재 기관
- 특정 법령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기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응급의료기관
※ 적용대상이 아닌 기관은 기존대로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로 등급 산출
○ (적용시기) ‘18년 2분기 적용등급부터(‘18.3.16.~‘18.3.20. 신고분부터)
※ 세부 신고 방법은 붙임파일 참조
※ 이외 기타 차등제 신고는 알립니다 3198번 게시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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