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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안내
  • 의료수가운영부
  • 2019-06-12
  • 4,709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 관련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40, 41호(2018. 3. 9.)

 

  ○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기준이 변경(병상수→환자수)되어 호등급이 상향되는 기관은「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18.4월 간호관리료 산정기준 개선에 따른 추가수익 및 간호사 처우개선비용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대상 의료기관은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어 해당 양식의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간호등급 상향에 따른 입원료 추가 수익금의 70% 이상 간호사 처우개선에 활용

 

- 아   래 -

 

가. 대상기관: 아래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1) 산정기준 개선에 따라 ’18년도 4분기 병상수 간호등급 대비 환자수 간호등급이 상향된 경우

    * 등급 상승 기관은 추가 수익금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자료 제출

 

  2) ’18년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등급 상향이 있었으나, 해당 자료를 미제출한 경우

    * 등급이 상승된 분기의 자료만 제출

    ** ’18년 2분기 및 3분기에 모두 해당되는 기관은 2,3분기 모두 제출

 

  3) ’18년도 2분기 또는 3분기에 추가 수익금이 발생하였으나, 70% 이상을 사용하지 못해, ’18년 4분기 에 추가 수익금을 사용한 경우

 

나. 적용분기 및 제출자료

- ’18년 4분기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 ’18년 2분기 또는 3분기 미제출 기관은 등급 상승에 해당하는 분기에 발생한 추가수익금 및 처우개선비용 관련자료

 

다. 자료제출 양식

- 반드시 첨부된 ‘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 자료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제출

* [별지 제1호 서식] 간호등급 변경 현황, [별지 제2호 서식] 간호사 처우개선비 지급 이행사항 통보서, 이행합의서

- 작성 방법은 첨부된 ‘모니터링 자료 작성방법’ 또는「간호사 처우개선 가이드라인」별지 서식의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라. 제출기간

- ’19.6.16. ~ 6.20. (간호관리료 차등제 신고기간과 동일)

 

마. 제출방법

-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공인인증서 로그인 > 현황신고·변경 > 식대·차등제 > 차등제 > 일반병동 간호관리료 차등제 > 전달사항 등록 > 파일첨부

*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 제출방법‘ 참고

** 파일명은 요양기호(8자리)/요양기관명/해당 분기_예)2018년 4분기 zip.파일로 압축하여 첨부

 

바. 문의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 033-739-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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