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178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평가부, 의료기술등재부
- 2019-08-12
- 2,187
- (2019-178호)건강보험_행위·급여_비급여_목록표_및_급여_상대가치점수_개정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17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65호, 2019.7.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8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
(누-532) 약물 및 독물 검사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35 |
|
(자-460) 신경이식술 |
033-739-0858 | ||
(자-534-2) 결막성형술 |
033-739-0859 | ||
(노-875) 혈관내 근적외선 분광분석법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0 |
○ 2019년 9월 1일 시행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