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 고시 제2019-216호「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0-07
- 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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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09호, 2019.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19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
담당부서 |
연락처 |
누601나(2) 비결핵항산균 |
의료기술평가부 |
033-739-0859 |
자200 심박기 거치술 |
의료기술등재부 |
033-739-0816 |
자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
033-739-0805 |
○ 시행일: 2019.11.1.부터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