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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19-217호「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의료기술등재부
  • 2019-10-07
  • 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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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 - 217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4,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 내지 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199, 2019.9.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19104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및 문의

행위명

담당부서

연락처

200 심박기 거치술

의료기술등재부

033-739-0816

677-3 경피적 냉동제거술

033-739-0805

 

시행일: 2019.11.1.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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